자전거도로와 자전거전용도로

http://www.klaw.go.kr/CNT2/Easy/MCNT2EasyLawService.jsp?s_lawmst=74884

자출사 카페를 돌아다니다보면 한강에서 왜 자전거도로 위로 보행자가 다니냐는 글들을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된다.
본인은 한강에서 수백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어서 현실이 어떤지는 정확히 모른다.
다만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다며 자전거만 다녀야 할 것이다.
그 외의 보행자나 차마가 다닌다며 이는 불법이다.
그렇지만 본인은 아직 자전거전용도로를 보지 못했다. 보행자도로 위에 자전거가 다닐수 있도록 선을 그었거나 따로 포장을 하여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이용하게끔 하는 것들만 보았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자전거도로"라 함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이거 뭐...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되지만,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더라도 보행자에 대한 배려야 우선 되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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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쫑아 | 2008/06/02 01:33 | 전거 이야기 | 트랙백(2)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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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버스 안 세상 이야기 at 2008/06/02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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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sharin, a Lo.. at 2009/04/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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